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7조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피해조사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결과에 대한 검토2. 제5조에 따른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 필요성에 대한 검토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조사 및 검토
②조사반은 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건강피해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사반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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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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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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