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2조 (허가신청의 경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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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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