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0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조정위원과 조사관이 사건 현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액 산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조사ㆍ확인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위원과 동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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