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조 (신청 등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3] 및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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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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