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2조 (청원의 검토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면 건강피해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1. 청원목적의 타당성2. 청원지역의 환경오염실태3. 주민건강피해 정도4.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파급효과 및 실행 가능성5.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의 필요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은 청원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거나 청원지역에 대한 환경ㆍ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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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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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