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7조 (추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장에게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조사가 예비조사 및 본조사 처리 기간 내 종결되기 어려울 경우 「민원처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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