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3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은 접수한 때로부터「청원법」제21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대면회의(영 제6조제2항의 원격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청원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는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의한다.1. 건강피해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방법,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2. 건강위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아 건강피해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필요한 사유를 명시하거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을 이행토록 권고3.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심의해야 할 내용과 보완해야 할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4. 제5조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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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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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