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9조 (소송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訴)를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1. 행정 지원: 소송절차 안내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자문2. 소송대리 지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②지원 대상은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 지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업자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업자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그 밖에 위원장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재정결정 이후 소(訴) 제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소송지원 신청에 대해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적합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률분야 비상임위원으로부터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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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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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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