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9조 (소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訴)를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1. 행정 지원: 소송절차 안내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자문2. 소송대리 지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지원 대상은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 지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업자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업자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그 밖에 위원장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재정결정 이후 소(訴) 제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위원회는 소송지원 신청에 대해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적합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률분야 비상임위원으로부터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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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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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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