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7조 (접수번호ㆍ사건번호 부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 및 구제급여 지급 건의 접수번호, 환경분쟁 조정 건의 사건번호, 석면피해의료수첩ㆍ석면건강관리수첩의 일련번호 부여방법 및 회부 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해서는 [별표 10]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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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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