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9조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신청, 관련 조사 등 구제급여 절차에 필요한 모든 단계의 처리기간의 계산방법은 「민원처리법」 제19조를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