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9조 (조정절차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조정위원과 조사관을 지명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담당 조사관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건처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1. 특이점(特異點) 또는 주요 쟁점2. 전문가 검토ㆍ조사ㆍ측정 분야3. 심사 진행 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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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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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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