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71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 및 중앙건강영향조사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자, 자문단 또는 전문위원회에 참여한 전문위원 등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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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 · 재심사청구의 검토제67조 · 재심사청구의 결정ㆍ통지제68조 · 재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제69조 · 처리기간의 계산제70조 · 장부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71조 · 개인정보 등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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