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4조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2. 구제급여 신청사유가 사인 간의 권리관계 등과 같이 구제급여 지급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3.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가능성에 의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에 해당하는 경우4. 구제급여 신청내용이 현저하게 불명확한 경우5.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②구제급여 지급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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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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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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