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6조 (재정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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