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0조 (조정가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을 조정가액으로 한다.
②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24조 및 제5조에 따른 회부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조정가액을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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