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0조 (석면피해인정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청구 접수현황을 매월 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결정청구에 대한 신청서류 확인 결과를 분과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 지급 결정 신청서류 확인 결과는 분과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④위원회의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결과 및 심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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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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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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