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0조 (석면피해인정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청구 접수현황을 매월 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결정청구에 대한 신청서류 확인 결과를 분과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 지급 결정 신청서류 확인 결과는 분과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결과 및 심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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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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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