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6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이하 "예비조사 및 본조사"라 한다)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②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③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회부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④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원 중 위원회 사무기구 조사관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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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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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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