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7조 (법률상 제재사항의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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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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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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