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2조 (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위원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제급여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장은 다음 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1.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의 요양급여 지급결정2.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의 요양생활수당 지급결정3.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결정
제1항 후단에 따른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전 지급된 구제급여는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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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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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