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1조 (수수료의 추가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시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던 건에 대하여 조정절차 진행 중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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