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6조 (중앙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의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반장은 조사반을 대표하고 조사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이 필요한 경우에 반장이 지명한 반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회의는 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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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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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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