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6조 (중앙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2항의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반장은 조사반을 대표하고 조사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이 필요한 경우에 반장이 지명한 반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