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8조 (감정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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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사항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사항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감정인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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