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9조 (건강피해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피해조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직권조사: 법 제26조제1항의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2. 청원조사: 법 제27조제1항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②건강피해조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건강피해조사 추진단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직권조사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 사건의 처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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