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7조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의심형, 흉막반 등이 있는 사람에게 기술원을 통해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석면건강관리수첩과 주민등록 초본 등 기재내용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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