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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