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9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기술원장이 제출한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조사(이하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라 한다)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회부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단원 중 위원회 사무기구 조사관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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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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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