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8조 (사건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당해 사건의 서류를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송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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