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2조의2 (국제출원비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우수 발명의 해외 권리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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