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거래의 목적
3.거래자금의 원천
4.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2.거래자금의 원천
3.거래의 목적
4.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④금융회사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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