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0조 (법인ㆍ단체 고객의 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법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단체)명
2.실명번호
3.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업종(영리법인인 경우)
5.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②금융회사등은 법인ㆍ단체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해 제20조제2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금융회사등은 법인ㆍ단체 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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