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1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종사자는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경찰항공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