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6조 (전입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입자(시ㆍ도경찰청에 새로 전입하는 조종사와 정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입 1개월 이내에 전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무와 병행할 수 있다.
②전입자 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종사 전입교육<img id="161020901"></img>2. 정비사 전입교육<img id="1610209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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