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6조 (전입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입자(시ㆍ도경찰청에 새로 전입하는 조종사와 정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입 1개월 이내에 전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무와 병행할 수 있다.
전입자 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종사 전입교육<img id="161020901"></img>2. 정비사 전입교육<img id="1610209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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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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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