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6조 (전입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입자(시ㆍ도경찰청에 새로 전입하는 조종사와 정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입 1개월 이내에 전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무와 병행할 수 있다.
②전입자 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종사 전입교육<img id="161020901"></img>2. 정비사 전입교육<img id="1610209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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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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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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