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4조 (기록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의 보존연한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류를 준용한다. 단,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관련 기록물은 5년간 보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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