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0조 (적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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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가 주둔하고 있는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가 주둔하고 있는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항공대장은 자체경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경계가 취약한 장소에 장시간 항공기를 계류해야 할 경우, 정조종사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경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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