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6조 (규격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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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경찰청 경비국장2. 내부위원 : 경찰청 경비국 과장급, 교관조종사, 검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3. 외부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 대학, 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4. 간 사 : 경찰청 항공운영계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경찰청 경비국장2. 내부위원 : 경찰청 경비국 과장급, 교관조종사, 검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3. 외부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 대학, 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4. 간 사 : 경찰청 항공운영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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