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6조 (규격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경찰청 경비국장2. 내부위원 : 경찰청 경비국 과장급, 교관조종사, 검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3. 외부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 대학, 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4. 간 사 : 경찰청 항공운영계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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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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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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