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8조 (양성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가 정조종사, 교관조종사, 시험비행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각 자격의 양성교육과 자격획득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사가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자격의 양성교육과 자격획득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조종사, 교관조종사,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교육과 검사관 양성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조종사 양성교육<img id="161020923"></img>2. 교관조종사 양성교육<img id="161020925"></img>3.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교육<img id="161020927"></img>4. 검사관 양성교육<img id="161020933"></img>

2. 조문 관계도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찰항공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