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8조 (양성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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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사가 정조종사, 교관조종사, 시험비행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각 자격의 양성교육과 자격획득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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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가 정조종사, 교관조종사, 시험비행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각 자격의 양성교육과 자격획득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정비사가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자격의 양성교육과 자격획득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정조종사, 교관조종사,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교육과 검사관 양성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조종사 양성교육<img id="161020923"></img>2. 교관조종사 양성교육<img id="161020925"></img>3.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교육<img id="161020927"></img>4. 검사관 양성교육<img id="1610209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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