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2조 (위험공역 등에서의 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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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공역 또는 비행금지 공역 안에서 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공역 또는 비행금지 공역 안에서 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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