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3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직원들의 보안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월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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