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7조 (항공기 외주검사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외주검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항공기 외주검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항공기 외주검사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경찰청 항공과장2. 위원 : 항공운영계장, 항공정비대장, 품질검사관, 해당기종 검사관3. 간사 : 항공운영계 외주정비 담당자
③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주정비 범위2. 외주정비 기간3. 외주정비업체 선정4. 정비 소요예산 적정 여부5. 외주정비 계약방법6. 기타 사항
④정비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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