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1조 (평가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ㆍ부조종사는 교관조종사가 평가하여야 한다.
②교관 조종사는 표준 교관조종사가 평가하며, 표준 교관조종사는 상호 교차평가 할 수 있다.
③조종사 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며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가 없을 경우 다른 기종의 표준교관조종사를 평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은 승객석에 탑승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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