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1조 (평가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ㆍ부조종사는 교관조종사가 평가하여야 한다.
②교관 조종사는 표준 교관조종사가 평가하며, 표준 교관조종사는 상호 교차평가 할 수 있다.
③조종사 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며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가 없을 경우 다른 기종의 표준교관조종사를 평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은 승객석에 탑승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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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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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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