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1조 (평가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ㆍ부조종사는 교관조종사가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ㆍ부조종사는 교관조종사가 평가하여야 한다.
②교관 조종사는 표준 교관조종사가 평가하며, 표준 교관조종사는 상호 교차평가 할 수 있다.
③조종사 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며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가 없을 경우 다른 기종의 표준교관조종사를 평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은 승객석에 탑승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경찰항공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