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조 (조종사의 자격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부조종사 :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전환 교육, 전입조종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2. 정조종사 :해당 기종 비행시간이 쌍발항공기는 100시간, 단발항공기는 50시간 이상으로 해당기종 정조종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작사의 해당기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3. 교관조종사 : 해당 기종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교관조종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작사의 해당 기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4. 표준교관조종사 : 교관조종사 자격을 소지하고 총 비행시간 3,000시간 및 교관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한 사람5. 시험비행 조종사 : 교관조종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임명한 사람6. 계기비행 조종사 : 국가에서 인증하는 계기비행 교육기관 및 제작사에서 계기비행 과정을 이수한 사람7. 계기교관 조종사 : 국가에서 인증하는 계기비행 교육기관 및 제작사에서 계기비행 교관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유사기종으로 인정하는 헬기를 운용한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은 해당기종의 비행시간 또는 정비경력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사기종은 다음과 같다.1. B-412와 B-2122. KUH-1P와 KUH-1 계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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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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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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