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1조 (정밀측정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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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측정 장비의 검정 또는 교정은 제작사의 권장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측정 장비의 검정 또는 교정은 제작사의 권장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검정 또는 교정이 완료된 정밀측정 장비는 검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정밀측정 장비는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장비는 별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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