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34조 (비행장주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장 내에 상주하지 않는 항공대는 자체 실정에 맞게 비행 장주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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