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조 (경찰항공 기본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항공 기본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 및 대테러작전2. 집회ㆍ시위관리 및 경호ㆍ경비3. 중요범인 추적 및 실종자 수색4. 재해 또는 비상 시 인명ㆍ재산의 구조5. 긴급 환자이송 및 화물공수6. 교통관리 및 공중정찰7. 시험비행 및 기술유지 비행8. 그 밖에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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