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9조 (자격회복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자격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비행자격을 상실한 조종사는 자격회복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회복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종사 자격회복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610209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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