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8조 (정비품질관리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품질관리(항공기 정비 및 검사업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를 위하여 품질관리관과 품질검사관을 두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1. 품질관리관가. 정비품질 보증 및 정비사 자격 관리나. 정비사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다. 기술회보 접수 및 감항검사 결과에 따른 감항인증서 발행2. 품질검사관가. 감항검사 지원나. 검사관 정비내용 확인 점검다. 검사관 양성교육 및 정비기술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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