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조 (항공대 보유기종 자격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 및 정비사는 소속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조종사 및 정비사의 자격은 양성교육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며 항공업무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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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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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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