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조 (항공대 보유기종 자격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 및 정비사는 소속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조종사 및 정비사의 자격은 양성교육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며 항공업무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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