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3조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형사고 이상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청에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경찰청 경비국장2. 위원 : 재정담당관, 감찰담당관, 범죄분석과장, 항공과장, 항공정비대장, 해당 기종 교관조종사 및 검사관3. 간사 : 항공과 항공운영계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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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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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