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3조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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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형사고 이상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청에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형사고 이상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청에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경찰청 경비국장2. 위원 : 재정담당관, 감찰담당관, 범죄분석과장, 항공과장, 항공정비대장, 해당 기종 교관조종사 및 검사관3. 간사 : 항공과 항공운영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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