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6조 (항공기 사고수습 대책본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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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은 사고수습을 위한 항공기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은 사고수습을 위한 항공기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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