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8조 (단독비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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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에는 반드시 조종사 2인 이상이 탑승하여 비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는 반드시 조종사 2인 이상이 탑승하여 비행해야 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종사 2인과 승무원 1인 이상 탑승하여야 한다.1. 인명구조, 화물공수, 환자이송 등 피로도가 높은 비행을 하는 경우2. 시각비행으로 해상비행 또는 야간비행을 하는 경우3. 계기비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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