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8조 (단독비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에는 반드시 조종사 2인 이상이 탑승하여 비행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종사 2인과 승무원 1인 이상 탑승하여야 한다.1. 인명구조, 화물공수, 환자이송 등 피로도가 높은 비행을 하는 경우2. 시각비행으로 해상비행 또는 야간비행을 하는 경우3. 계기비행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항공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